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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, 대부분 사업자가 여러 개 입니다
사업자별로 각각 납부하지 마시고, 한번에 납부하세요
1.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
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는 매년 1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매년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.
Tip 1.
신규 사업자 등록 시 12월이 아닌, 1월에 등록 → 12월에 등록하면 2회 납부하여야 한다.
Tip 2.
사업자가 여러 개라면, 로그인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습니다.
2.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
사업자 소재지에 따라 이택스와 위택스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
- 사업자 신고한 주소가 서울일 경우 : 이택스
- 그외 전국 지역인 경우 : 위택스
2. 일괄 납부 방법
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로그인 클릭
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
1개 사업자 납부 시에도 로그인하여야 하니,그냥 로그인 하는게 편합니다
※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사업소재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
나의 위택스 클릭 > 납부 클릭
전체 Check 표시 > 납부 클릭
이후에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선택하시고
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
2.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경우(1개 사업자 납부 시)
1) 홈페이지 메인 화면 내 빠른 납부 → '전자납부번호'입력 → 자동 입력 방지문자 입력후 조회 버튼 클릭
2) 즉시 납부 클릭
3) 확인 클릭
4) 계좌 또는 카드 정보 입력 후 납부 완료
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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